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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이사하기 전에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접수나 결정 통지만 믿고 이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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