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title><link>https://jeonjuohhyun.pro/</link><description>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주 형사변호사, 전주 이혼변호사, 전주 민사소송, 전주 상속분쟁, 전주 교통사고변호사, 전주 부동산소송, 전주 형사사건, 전주 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30:5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eonjuohhyu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eonjuohhyun.pr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eonjuohhyun.pr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이사하기 전에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접수나 결정 통지만 믿고 이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30:5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