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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 요구, 세입자는 꼭 따라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임대료가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의 근거와 법정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는 사유와 한도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폭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5%는 언제나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임대료 조정 특약, 이전에 임대료를 올린 시점,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 사유와 금액을 살펴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새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고 대화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법원에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매년 월세를 올린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특약만으로 법정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상 시점과 폭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고, 모호한 조항이라면 합의한 내용과 계약 당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나요?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와 답변을 기록하고, 기존 임대료는 약정한 지급일에 계속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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