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기한, 신고의 효력을 구분해 알아두세요.
보증금·월세와 신고 기한 확인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개
임대차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기준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