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까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 시점과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계약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방법
법에서 정한 별도의 통보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종료일을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계약 종료에 맞춰 함께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전에 반환 일정과 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의사를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툴 수 있으니 답장을 받거나 전달·수신 기록을 보관해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세요.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종료일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