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가 밀렸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연체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거용 임대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같은 금액이라면 그 월세 두 번분에 해당하는 연체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일부만 납부해 연체액이 누적된 경우에도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 늦게 낸 것만으로 바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와 연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나중에 도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의 월세 지급일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실제 연체액을 계산하고, 납부했다면 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계산과 다르거나 일부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기간의 월세가 미납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연체가 필수는 아니며, 미납액이 누적되어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해지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