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특약이 있다면 먼저 내용을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임차인은 그 약정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허락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공용공간 이용 조건 등을 문자나 특약으로 남겨두세요.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없다면 사육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음이나 훼손 등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했다고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특약을 위반했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특약의 내용, 위반의 정도, 시정 요구에 응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실제 손상이 생겼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손상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정액을 당연히 몰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말로 허락했는데 계약서에는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구두 허락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금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반려동물이 벽이나 문을 훼손하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나요?
실제 훼손과 수리 필요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수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과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