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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먼저 고쳐도 될까?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책임은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의 고장처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중대한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수선은 계약 내용, 고장 원인과 시설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직접 수리하기 전 알리고 기록하세요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조치하지 않아 긴급하게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해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과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가능한 경우 수리 범위와 견적을 먼저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로 집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상황인지와 수리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답변 여부를 남기고, 긴급하지 않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 조치를 다시 요청하세요. 긴급 수리라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로 진행하고 비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 때문에 임대료를 줄여 내도 되나요?

사용·수익이 일부 불가능해진 정도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금액을 임의로 정해 공제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와 사용 제한 정도를 기록하고 집주인과 감액 범위를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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