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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퇴거할 때 벽지·장판 비용,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

퇴거 점검 뒤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노후에 따른 교체인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와 달리, 반려동물이 긁어 뜯은 벽지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큰 얼룩·파손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실제 훼손 원인,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훼손을 수리하는지와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 점검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보하면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만 훼손됐는데 방 전체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을 청구했다면 필요한 수리 범위와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내역과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분쟁조정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부담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노후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입주 당시 상태 등도 함께 따져야 하며, 문구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수리비를 알려주지 않고 보증금을 덜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툼이 있는 금액과 별도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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