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뒤의 상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 임대 여부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청구할까?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가 담긴 문자·이메일, 매물 광고,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 등은 보관해 두세요.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 임대료와 종전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자료도 계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입주해도 실거주 사유가 되나요?
집주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집이 비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는 달리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당시 설명, 집을 비운 이유와 이후 사용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