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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확인 시점과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미납 세금 열람하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하라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며, 계약서와 신분 확인 서류 등 제출 자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체납 사실만으로 계약을 판단하지 않기

체납이 확인됐다고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 순서는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함께 체납 여부를 살피고,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확인 결과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종합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체납이 있다면 해소 여부나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약이나 임대인의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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