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정한 관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주인이 청구하더라도, 추가분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상 관리비가 고정액인지, 실제 사용량이나 공용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고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확인
계약서에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내기로 정했다면, 집주인이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임대인과 세입자가 별도로 합의했는지도 살펴보세요.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나 계약상 실비로 정산하기로 한 항목은 실제 내역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받았다면 내역을 요청하세요
‘관리비 인상분’처럼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어떤 비용이 늘었는지, 산정 기준과 기간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용 전기료 등 실비라면 고지서나 정산자료를 확인하고, 수선비처럼 임대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납부 내역은 보관하세요. 다툼이 있더라도 인정하는 차임이나 비용까지 함께 미루면 별도의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를 현금으로만 내라고 해도 되나요?
납부 방식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영수증이나 문자 등 지급 사실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없이 추가 관리비를 청구하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먼저 산정 근거와 내역을 요청하세요. 정당한 비용인지 확인한 뒤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나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