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임대료를 지급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이 끝나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책임도 집니다. 세입자가 사망을 이유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 포기나 상속인 간 분쟁 등으로 실제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해 온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임대료 지급 계좌가 바뀌었다면 확인부터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새 계좌로 임대료를 보내 달라고 해도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상속관계와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급 상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임대료를 낸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로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 두세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망 자체가 계약 종료 사유는 아니므로 계약기간과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관계와 상속 범위를 확인한 뒤 책임 있는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서류와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