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과 방식은 서로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는 집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집주인의 자유로운 출입 허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횟수와 촬영 범위를 조율하세요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방문 요청을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원만히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잦은 방문을 요구하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시간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일정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하고, 집 내부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별도로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가스 누출처럼 급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출입은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비운 사이 중개사가 들어와도 되나요?
세입자가 미리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쇠를 맡길 때도 사용 범위와 일정을 정해 두세요.
방문 요청을 전부 거절해도 되나요?
방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