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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주변호사와 살펴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주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참고할 때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확인하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통보 시점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관련 합의, 문자·전자우편 등을 모아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희망 반환일과 계좌를 밝히고, 요청을 보낸 날짜와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이후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의사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를 앞뒀다면 권리 보전을 살펴보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가능한 절차와 비용, 증거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 등도 함께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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