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사실을 분명히 남기고 이사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전주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때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기록하세요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관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이후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거나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지급 내역과 임대인의 설명도 함께 정리합니다. 수리비나 관리비 공제가 제시되면 항목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유를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입 및 점유 자료, 미반환 내역을 갖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의사와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미지급금 회수에는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